거짓 굿부터 없는 변호사비까지…억대 가로챈 무속인 징역 4년

"귀신 들렸다" 굿 명목으로 돈 받고, 피해자 자녀 폭행도
사기 전력에다 재판 중 범행 이어가…법원 '엄벌 필요'


자신의 고객이나 지인에게 굿이나 변호사 선임비 명목 등으로 억 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사기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자신의 점집에서 30대 피해 여성 B씨에게 "항아리에 돈을 넣고 기도해야 나쁜 기운들이 빠져 나가는데 기도 끝나면 나중에 돌려줄 것"이라거나 "당신 오빠가 귀신에 씌여있는데 돈을 지불하면 굿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며 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

A씨는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서 "당신이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아 바로 갚으면 불법 행위가 된다"고 속이며 수회에 걸쳐 1억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다른 피해자 D씨의 남편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산업 재해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30회에 걸쳐 5900만 원을 송금받아 부정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
 
그는 앞서 지난 23년 7월 D씨 자녀 E군이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금반지 대신 처분해주면 대가로 2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뒤 금반지를 팔고도 처분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형사 사건으로 인해 D씨를 알게 됐다.

A씨는 그 직후 D씨에게 "나는 장례지도사이자 청소년 선도 일을 한다"며 접근하고 남편 장례를 도와준 후 따로 E군과 살며 같은해 9월 학교를 마친 뒤 곧바로 집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10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가 있다.

이후 D씨는 남편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기임을 인지하고 아들이 폭행당한 사실도 뒤늦게 파악하고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석 판사는 "A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몇몇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음에도 계속해 사기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E군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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