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00'금융'이라는 업체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뒤 송금하도록 했다. A씨는 업체에 속에 80만원을 카드 결제했고, 뒤늦게 카드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본인이 직접 결제해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15일 주요 사기수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불법카드매출을 취소하거나 고수익 부업 알바, 저금리 대출을 명목으로 카드결제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B씨는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남성이 "불법 카드매출이 있는데 취소하지 않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간다"며 "00보증보험에서 재결제한 뒤 추후 환급된다"는 말에 속에 직접 카드정보를 입력해 323만원을 결제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상 카드매출을 취소하는 경우 재결제가 필요하지 않다"며 "평소와 다른 방식의 결제를 요구할 경우 전화를 끊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카드 결제내역을 PC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물건값과 수익금이 환급되는 부업 알바의 경우 전형적인 금융사기 패턴이므로 즉시 거절하고, 이미 결제를 했을 경우 정보유출 우려가 있으니 카드는 사용정지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사례와 같이 저금리 대출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한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 대출 안내를 받았을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랜덤채팅에서 만난 이성이 카드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또한 '연애'가 아닌 '사기신호'라며 로맨스 스캠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피싱 피해 의심 카드결제에 대한 이상거래탐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마련되는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의심거래 탐지룰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현재 이상거래탐지룰은 해킹 등 제3자에 의한 부정결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금융사기에 속아 본인이 직접 카드결제한 유형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고령자의 결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카드깡 등 불법가맹업체 연루가 의심되는 피해건에 대해서는 물품배송 확인 등 금융회사의 결제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