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권고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지역 특성과 빛관리 필요성에 따라 제1종부터 4종까지 구분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인공조명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인공조명의 밝기·눈부심 정도를 고려한 '빛방사 허용기준'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장소와 옥외광고물 법령상 허가 대상인 조명기구에만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많은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전북도와 세종시, 강원도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전북도는 시·군에서 소상공인 피해 가중 등 반대 의견이 많다는 이유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보류하고 있다. 권익위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전북 등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빛공해 민원이 제기돼도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순 계도로만 행정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북 지역의 광고조명 빛방사를 측정한 결과, 측정 대상(671개)의 43.1%(289개)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최근 5년간 전북의 연평균 빛공해 민원은 약 6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