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예훼손' 김세의 부동산 동결…범죄수익 1.7억 추징절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부동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 6940원을 박탈하기 위해 김 대표 소유의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544만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대표가 후원금으로 받은 5440만원과 광고 수익 1억 1500만원 등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경찰의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지만, 법원이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 이후 검찰이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일체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도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씨와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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