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25건 개선 나선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1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25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3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심의해 개선 과제를 25건으로 압축했다.
 
주요 과제는 주거·기타지역 및 공업지역의 대지분할 최소면적 완화, 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다.
 
대구시는 25건의 과제 개선에 대한 부서별 이행계획 마련과 관련 조례·규칙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자치법규 개정과 현장 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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