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3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심의해 개선 과제를 25건으로 압축했다.
주요 과제는 주거·기타지역 및 공업지역의 대지분할 최소면적 완화, 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다.
대구시는 25건의 과제 개선에 대한 부서별 이행계획 마련과 관련 조례·규칙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자치법규 개정과 현장 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