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씨와 B(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C(45)씨에 대해서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세 살배기 원아 12명을 114회 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C씨는 아동학대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등 주의·감독을 다 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발각이 어렵고 피해 아동 개인 침해는 물론 미래세대 양성 보육시스템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피고인들은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보육교사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은 물론 이를 목격한 아동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부모들은 이 사건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기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