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7대 범죄(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에 한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검찰 개혁 입법 관련 내용이 담긴 5개 법안이 의결됐다.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는 수사 주체와 관련 자구를 수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법·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행안위와 정무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에 발맞춰 졸속으로 입법하고 있다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성평등위에서는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형사소송법) 시행을 두 주 남겨놓고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며 개정안을 가져왔다"며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쳐도 되나"고 반발했다. 산자위 구자근 의원도 "오늘만큼은 민주당이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평등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