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넨셀 주가부양세력, 허위 정보로 115억 부당 이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대상인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보를 KH필룩스가 주가 부양에 활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기획국은 KH필룩스와 관련자들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해 2023년 1월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월 제넨셀과 KH필룩스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를 요청하면서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총 115억 8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명시했다.

KH필룩스는 지난 2020년 유상증자를 통해 제넨셀에 15억 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가짜 바이오 테마주로 주가를 띄운 뒤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바꿔 팔아치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KH필룩스가 2020년 제넨셀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제넨셀의 인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과 효과 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주가 부양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21년 1월 임상 시험에서 95%의 회복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이 발표된 당일 KH필룩스 주가는 29.95% 상승했다.

이에 대해 KH그룹 측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발표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지만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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