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여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담는 것에 대해 "그렇게 인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 기소를 했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며 해당 법안에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던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재차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이냐는 박 의원 질문엔 "국가 권력 행사는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