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병기 수사 방해"…박성주, 검찰에 또 고발돼

김병기 의혹 폭로한 前 보좌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에 고발예정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경찰, 늑장수사 벌어더니 구속영장도 불발

연합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시간만 끌다 신병 확보 시도가 퇴짜를 맞았다. 경찰 수사력에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사건의 중심인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애초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의 13개 혐의 중 먼저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박성주 전 본부장은 추가 수사를 지시하며 분리송치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비위행위를 폭로한 전직 보좌관 A씨는 17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직접 박성주 전 본부장을 고발한다. 박 전 본부장이 이미 퇴직해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탓에 다음달 수사권이 폐지되는 검찰이 A씨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수사기관이다.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장윤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본부장이 잘못된 지시를 내려 김 의원 수사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1년 넘게 수사하며 늑장 논란을 일으켰는데, 최근에는 뒤늦게 신청한 구속영장까지 반려돼 무능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 의원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애초 지난 4월, 수사가 마무리된 5개 혐의를 먼저 검찰에 송치하며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었다. 박정보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수차례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의혹에 대해 조만간 결론 낼 것이고 분리 송치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본부장은 올해 6월 분리 송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추가 수사를 지시했다. 늑장수사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13개 혐의를 모두 수사한 뒤 송치하겠다는 것이었다. 박 전 본부장은 당시 "여러 의혹 중 일부에 대한 1차 결론을 서울청이 갖고 있었지만,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수사를 지휘했다. 한 번에 마무리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3개월이나 흐른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경찰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려했다. 김 의원이 7차례나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고, 마지막 조사일 이후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신청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관련기사: 5개월간 미루고 간 본 결과…김병기 구속영장, 결국 '퇴짜')

경찰이 김 의원 수사에서도 허점을 보인 가운데 박 전 본부장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미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 사건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성폭행·스토킹·살인 혐의를 병합 수사하겠다는 수사팀에게 분리 수사를 지시해 진실규명에 차질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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