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줄게" 투자자 모은 후 잠적한 40대 수사

금 시세차익 빌미로 투자자 모은 후 약 27억 원 편취
경찰 "아내 A씨 주범으로 보고 남편의 공범 여부 확인 중"

연합뉴스

금 거래 시세 차익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은 후 잠적한 금 거래소 업주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금 거래소 업주 A(40대)씨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돈을 주면 금값이 저렴할 때 금을 구매해 비싸게 판 후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속여 1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초기에는 약속한 차익을 지급했지만, 지난 2월부터 금값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돌려주지 못한 금액을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그의 남편 B(50대)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주범으로 보고 B씨의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며 A씨의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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