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신약 청탁' 의혹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무죄 가능성도 예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검찰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이 대검찰청에 세 번 보고서를 올렸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2024년 8월, 9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대검에 김 후보자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첫 보고서에는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대검은 '500만 원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비슷한 사안에서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서부지검은 그해 12월이 돼서야 유사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면서 기소유예와 징역 8개월 구형 등 2개 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제넨셀 대표 강세찬씨의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지시했고, 선고 이후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대검 의견이 맞았던 것 아닌가. 이들이 착한 검사냐, 그렇지 않다"며 "윤석열 사단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다. 그런 분들이 보기에도 김 후보자를 기소할 수 없다고 해서 처벌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검찰이 초기 보고에서 이미 무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미 9월에 1안으로 기소유예가 올라갔다"면서 "이유를 든 게 뭐냐면 선고유예 또는 무죄 가능성이라 돼 있다. 검찰에서 무죄 가능성까지 얘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자기들도 기소를 해봐야 유죄받을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소유예를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이 무혐의해야 하는데도 기소유예를 하는 잘못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에 대한 수사의 목표는 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쌍끌이 수사였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며 "다행히 저에 대한 혐의가 나오지 않아 마땅히 무혐의로 해야 될 것이나, 특수·기획·정치 수사라는 게 무혐의로 꼬리를 내리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작은 생채기를 내려고 기소유예를 한 것 같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런 경우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는 신념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