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로 출퇴근…前 성동서장 감봉 3개월

경찰청 중앙징계위, 중징계 아닌 경징계 처분

연합뉴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권 전 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경징계 조치다.

권 전 서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작된 지난 4월 8일부터 자신의 지휘관 차량 대신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 차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환경 전기차는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권 전 서장을 지난 5월 21일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의혹을 보고 받은 후 신속한 감찰을 통한 엄중한 문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6월 "권 전 서장의 관용차 사적 운용 비위가 확인됐다"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전기차는 경찰서 초동대응팀 출동용으로 지정된 차량으로, 이를 출퇴근 등에 사용해 초등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청이 당초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것과 달리, 권 전 서장에 대한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개월로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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