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연정> 네, 앞서 이슈 온에서 전해드린 대로.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이후에 경찰이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하고, 장기 실종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의 박동균 교수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동균> 안녕하십니까?
◇ 류연정> 우리 김무락 변호사고는 모르는 사이시죠? 처음 보시죠.
◆ 김무락> 예, 저는 처음 뵙습니다.
◇ 류연정>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 김무락> 안녕하십니까.
◆ 박동균> 반갑습니다.
◇ 류연정>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많이 질문받으셨을 텐데, 한의대의 경찰행정학과. 한의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 박동균> 예, 저는 이제 학교에서 경찰학하고 그다음에 범죄예방론.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각종 자문위원회 같은 거 활동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한의대인데도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꽤 많나 봅니다.
◆ 박동균> 네, 지금 2005년도에 학과가 설립돼서 매년 많은 수의 경찰관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아, 그렇군요. 한의학뿐만 아니라 또 경찰 행정 쪽으로 우수한 인재 배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제주 경찰관의 실종 사건 처리. 일단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충격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 박동균> 이번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자의 생존 여부나 소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실종자하고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종결한 그런 사건입니다. 특히 이제 고인이 된 장미란 씨인 경우에 실제로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종결돼 가지고 104일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최초 수색이 중단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CCTV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이동 자료가 다 사라졌고. 그래서 사인까지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서류상의 어떤 실수가 아니고요.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인해야 할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의 경찰관 개인의 직무 일탈과 또 느슨한 그리고 잘못된 허술한 조직 관리가 결합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류연정> 이 경찰관 개인도 굉장히 잘못했고. 그리고 조직이 이걸 모르고 있었던 점. 이 점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보시는 것 같은데요.
◆ 박동균>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은 전형적인 팀플레이 조직이거든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팀플레이가 완전히 실종된 그런 잘못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해당 경찰관 조사를 했더니 이제 1년 4개월 동안 298건의 실종 사건 종결 처리를 했고. 그중에 이제 2건 포함해서 27건이나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 팀장이 있잖아요. 팀에서도 모를 수가 있나요? 상사가.
◆ 박동균> 그 한 명의 경찰관이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면 경찰 개인의 일탈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허위 입력이나 허위 종결을 했다면 해당 경찰관의 책임은 무겁죠. 물론, 형사처벌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다면 그거는 조직의 관리와 통제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의 문제이면서 또 한 사람의 판단이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시스템에 반영된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류연정> 우리 주로 이제 실종은 사실 문자로 많이 다들 접하실 것 같아요. 안전 문자로 오잖아요. 뭐, 어떻게 되신 분을 찾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게 치매나 장애. 또 청소년의 경우에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렇고 성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나 봅니다. 이게 찾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연락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 박동균> 네, 그러면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아동이나 치매 노인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그 신고 내용 그리고 그 실종자의 연령, 건강 상태, 지병, 신체적 정신적 위험도 그리고 또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엄마 나 그동안 키워줘서 고마워, 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정말 비관을 해서 나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실종 접수를 받게 되면 그걸 빠른 시간에 그걸 분석을 해서 실종자와 직접 통화를 하거나 그리고 대면을 해서 안전을 확인해야 됩니다. 연락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거기에 통화 기록이나 위치 확인 등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야 됩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을 최종적으로 봤던 목격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평상시에 자주 갔던 곳 이런 이동 경로를 잘 파악해서 CCTV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번호, 인식 자료, 그다음에 휴대폰 내역. 그다음에 카드 쓴 내역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다면 실종자를 찾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속 착수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빨리 착수할수록 실종자를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 류연정> 근데 이게 뭐, 장애가 없고 위험도가 좀 낮으면 연락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왜냐하면 아까 변호사님 설명하셨듯이 뭐, 사생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는. 막 강제로 이렇게 하시는 편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실종 업무 경찰에서는 형사국으로 일원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여성 청소년, 형사 이렇게 나누다가 일원화되면 좀 나아집니까?
◆ 박동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종 수사팀이 형사과 안에 있거든요. 형사과 내에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일을 처리할 때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형사과 내에 실종 수사팀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작은 경찰서 같은 경우는 형사과랑 수사과랑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제 실종자를 수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상당히 그 일 진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경찰서마다 이제 실종 업무의 비중을 높인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도 원래는 1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2명 이상을 배치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떤 조직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실종만큼은 아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경찰서장 포함해서 지휘부도 실종 그러면 지금 거의 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부경찰서 안에서 이제 자폐 아이가 이제 그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찾았습니다. 초기에 그냥 빨리 해 가지고.
◇ 류연정> 이게 한번 겪고 매를 제대로 맞았군요.
◆ 박동균> 맞습니다.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나아질 것 같고. 또 그 상급자의 승인 없이 이제 이 담당 경찰관이 혼자 종결했던 문제도. 이번 기회에 좀 시스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하여튼 좀 문제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무락> 말씀하신 업무. 경찰 내부의 업무 분장 문제와 다르게 또 추가로 이게 성인 실종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헌법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성인 실종법을 제정해서 실종자 단순하게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나갔다가 바람 쐬러 나갔다 올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실종 신고를 한다라고 해서 경찰이 좀 강제적으로 위치 추적을 하고 이런 걸 좀 열어두는 게 법률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열어두는 게 맞는 건지라는 일단은 1차적인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동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저기 성인들을 빼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인들 중에서 사실 객관적인 통계를 지금 제시를 못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0건 중에 8건은 이제 성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싸워가지고 나갔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내 위치나 아니면 나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화가 와서 막 자꾸 자기를 찾으니까 이제 담당 경찰관한테 내 위치를 알려주지도 말고. 나랑 연락되지도 않았다고 얘기해라.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성인들을 뺀 겁니다. 대신에 성인 중에서 치매라든지 그 자폐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위험도가 높은데 이게 지금 이제 급하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위기에 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인도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도 사실은 걸러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법에 성인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너무나 위기에 처해 가지고 막 이렇게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 대책 저 대책 내놓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 류연정> 네, 입법에 좀 신중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개인정보 침해도 될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 우리 와이프가 집 나갔는데. 가 가지고 내내 경찰서에 찾아달라고 떼를 쓰면 그냥 집 나갔는데 부부싸움에서 그럼, 이제 막 또 안전 문자를 안 보낼 수 없고 그럼 또 일반 시민들에게 그게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고. 이게 어느 게 중요한지 모르게 되고, 또 치매나 정작 정말 중요한 부분이 또 이렇게…
◆ 박동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장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 변호사님이나 우리 기자님이 얘기하시는 거 비슷한데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단순히 싸워서나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나간 것인데 만약에 경찰관이 그거를 안이하게 보고 그냥 처리했다면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그게 뭐, 나쁜 결과가 나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실종 수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종 수사는 일단은 가족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들에게 어떤 이제 이 사례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잘 가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 절에 가 있을 겁니다. 뭐, 어디 헬스클럽에 가 있겠죠. 여행 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찰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가족은 그러니까 실종자의 가족은 그 수사의 협조자이지 수사의 주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도 그 경찰관은 사실은 수사를 할 때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도 어머님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심을 해 주는 그런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 류연정> 하여튼 입법 과정에서 그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동균> 그렇습니다.
◇ 류연정> 네,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뭉뚱그려서 입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 김무락> 분위기 탔다고 지금 막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류연정> 네, 너무 긴급하게 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좀 논의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류연정의 마이크온 지금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의 박동균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 김무락> 근데 이 사건은 수사의 영역과는. 크게 엄격하게 따지면은 경찰 행정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최근에 모든 언론에서 경찰 수사권이 좀 부실하다. 검찰 이대로 경찰의 수사가 모든 수사를 맡겨도 되냐라는데, 그 반대되는 사안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 장윤기 사건도 비롯해서 이번 부경장 사건도 같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또 검찰 수사권이 완전하게 폐지되면 뭐, 이게 제대로 굴러가겠냐.
◇ 류연정> 우려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동균> 어떻게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지금 이제 광주 장윤기 사건, 거제왕 사건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다 보니까. 그럼, 이 경찰을 믿을 수가 있겠냐. 그 경찰 이거 수사권 가면 이거 뭐, 피해자들 이거 어떻게 구제할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번 제주 실종 사건은 수사 역량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간 그러니까 실종된 그 분을 빨리 이렇게 신고를 접수해 가지고 그 위험도에 따라서 빨리 이렇게 초기에 CCTV나 휴대폰 추적이나 이렇게 했다면 그 장미란 씨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수사의 범위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즉 경찰 관리 그다음에 그 조직 관리의 측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 사건만 나면 이거 뭐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경찰관들도 억울한 겁니다. 그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사실 굉장히 공정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 류연정> 개인의 일탈로 인해서 빚어진 일인데.
◆ 박동균> 저는 이제 그래서 개인의 일탈과 조직 관리의 미비. 이게 결합된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경찰도 경찰 계급이 11개거든요.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어느정도 올라가면 이제 형식적으로 결제만 하고 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통해서 이제 관리자는 관리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끝나고 나도 랜덤으로 옛날 거 갖고 와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런 열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지금 오늘 실종 사건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폭력 사건 스토킹 사건 이것도 야, 지난번에 그 저기 그 사건 한번 갖고 와 봐. 그러면 이제 한번 전화도 한번 해 봐. 지금은 이제 괜찮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금은 우리 수사의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무락> 공무원 조직에서 가능할지.
◇ 류연정> 우리나라 경찰 사회에서 가능할지는 조금. 하여튼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시고. 또 추구해야 할 방향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들은 이야기가 이제 최근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 실종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막 실종됐다고 이제 찾다가 결국은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아마 이 경우도 제주 사건 영향이 있었다. 보통 중국 유학생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라지면 아 뭐, 어디 취업했겠지. 뭐, 불법 취업했나 봐. 이렇게 하고는 크게 실종으로 이제 취급을 안 했을 텐데. 이 사건 때문에 아주 빠르게 면밀히 들여다봐서 사건을 좀 빨리 수사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 박동균> 근데 뭐, 그게 꼭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중국 유학생이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사망한 채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전수조사와 연계해 가지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니까. CCTV에 이상한 옷을 입고 그 그렇게 하는 장면이 해가지고 사실 아주 초기에 아주 빨리 아주 지능범을 잡은 거죠.
◇ 류연정>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가 여장을 하고. 피해자인 척하면서 다닌 걸 CCTV를 면밀히 보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발견을 했다.
◆ 박동균> 그렇습니다.
◇ 류연정> 네, 그리고 뭐. 처음에는 이제 이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때 그냥 하고 보냈는데 돌이켜보고 또 되짚어 보면서 그때 그 발언이 뭐가 이상했다. 하고 또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이번 제주 사건이 좀 안 됐지만 또 이렇게 또 영향을 좋은 쪽으로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도 개선에도.
◆ 박동균> 이번에 경산경찰서 형사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사례고. 성공한 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류연정> 그렇죠. 조기에 좀 증거를 잡아냈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듣기로는 제가 취재한 바는 아니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시신이 아주 분산돼서 폐기가 되었다.
◆ 박동균> 훼손을 해가지고 완전 범죄를 꿈꾼 건데. 그거는 이제 CCTV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범인을 체포한 것입니다.
◇ 류연정> 그러니까요. 이것도 뭐, 어디 취업했겠거니 하고 시간을 지체했으면 시신 찾기도 힘들었지 않았을까. 부패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민들 대응도 좀 궁금할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뭐, 지인이 연락 안 된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언제쯤 신고해야 되나. 실종자 찾을 때는 또 뭘 도와줘야 합니까?
◆ 박동균> 예, 그 시민들이 이번에 이제 실종 이걸 하면서 시민들도 많은 이제 그것을 느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그 평상시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엄마 뭐 그동안 나 키워줘서 고마워. 뭐 그다음에 나 너무 힘들다. 그리고 차를 놓고 다닌다. 핸드폰을 주로 많이 끈다. 이런 경우에는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민들은 112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들은 그걸 접수를 하고 접수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위험도를 평가를 합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아까 얘기한 대로 키워줘서 고맙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좀 있고.
◇ 류연정> 그런데 셀프가 아니고 이런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도 의심은 항상 해야 됩니까?
◆ 박동균>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안 하던 행동을 했던 사람은 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112에 신고하시면 112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겁니다.
◇ 류연정> 조언을 해 줄 거다.
◆ 박동균> 네, 대응을 할 겁니다.
◇ 류연정> 아무튼 너무 112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주변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저희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유튜브에서 교수님께 못 다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정규 방송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 박동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