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법이 통과될 경우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공소취소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없으며 장관에 임명돼도 지휘권을 행사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넣어 특검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할 의향이 있나"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된다면 제 의견은 반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건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이 "김 후보자는 라디오에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명 이후에는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뭐가 맞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앞서 얘기한 건 조작 기소에 대한 국민 우려를 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고, 뒤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에 취임하면 법령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 대표였는데 지금의 입장이 어떻냐"고 물었을 때도 김 후보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소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또 검찰총장을 통해서 일반적 지휘권으로 행사할 생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수사권과 공소권이야말로 가장 절제되고 공정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권위라고 생각한다. 그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야당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