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론적 입장이지만, 큰 틀에서 제1야당의 해산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측 질의가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후보자 발언은 앞서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가리킨 것.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한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정당 해산은 정당 활동 자유의 근본을 흔드는 제도이고,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정성호 전 장관도 같은 내용으로 답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 사안을 앞장서 띄운 김용민 의원도 재차 질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응을 두고 "후보자가 원론적이지만 긍정적 답변을 하셨기에 무서워서 저러는 것 같다"면서다. 김 의원은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 당대표가 다 내란에 개입했거나 위헌적 발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망가졌다"며,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100%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재발 방지(안)에 대해선 국회, 국민과 함께 심도 있게 깊숙이 논의해 다양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당 해산 시도'는 청문회가 저녁까지 이어진 뒤에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저는 후보자의 (앞선) 답변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헌법상 정당 해산 청구 요건은 '정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질서를 위배할 때'"라며 "후보자가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정당 활동 강령이 민주 기본질서를 위배할 정도로 구체적 위험성이 있나"라고 콕 집어 질문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부가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또 헌재 판시를 보면 정당 해산을 결정할 때 사회적 이익이, 불이익을 초과해야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에서 해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단 취지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제1야당을 없애면 민주당 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예외성을 검토할 때 '후보자 입장에선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답을 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