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외국 금융기관, 해외서도 원화로 거래·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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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해외에서도 원화로 거래·결제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16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RFI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에 따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외국인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원화업무'와 이를 취급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을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

업무 대상은 외국인 비거주자로 제한되며, 은행 등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고객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원활한 결제를 위해 국내 은행으로부터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를 차입하는 오버드래프트(Overdraft)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도 면제한다. 다만 국내 부동산 거래는 신고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RFI-K는 거래 상대방인 고객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의무 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RFI-K에 필요한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거래 내역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뒤 이날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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