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 지정…위험요인 집중 관리

해외 AI 급증·신종 구제역(SAT1형) 유입 위험 등에 대응해 농장 방역 체계 대폭 강화
산란계 4단계 방역 도입 및 ASF 3대 위험요인 관리 등 겨울철 범정부 총력 대응

제주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올해 겨울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요인이 많아진 상황이다.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약 2배 이상 크게 늘었고, 중국 등 인근 국가에서는 그간 발생이 없었던 새로운 유형(SAT1형)의 구제역이 나타났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 이외 혈장단백 유래 사료라는 새로운 전파경로 가능성이 확인됐다.
 
9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14회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2026/2027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은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해외 야생조류에서 AI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농가 조기경보·철새도래지 관리 강화 등과 함께 지난 겨울철 산란계 발생이 많았던 만큼 산란계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확산 최소화를 위한 5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9월부터 철새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철새에서 농장으로의 길목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철새도래지 주변을 소독 차량과 드론으로 소독하고, 축산차량이 도래지 근처를 지나지 않도록 '축산차량 출입 통제 구간' 280곳을 지정해 관리한다.
 
또한, 농장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3단계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대형 산란계 농장은 더 강화된 4단계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지역 거점소독시설→농장 입구→축사로 이어지는 3단계 방역을 운영하고 특히, 대형 산란계 농장은 출입 차량과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4단계 방역'을 신규로 추진한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더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근 10년 안에 AI가 발생한 95개 시·군·구는 축산농가 분포, 축산차량 동선, 철새도래지와의 거리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관리 대책을 마련해 특별방역기간 시행한다.
 
아울러 농장 또는 야생조류에서 AI가 확인되면 곧바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리고 전국 대책 상황실을 가동, 전국 일시이동중지 등 범정부 대응 체계로 전환해 총력 대응한다.
 
농장 방역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서는 방역물품 지원, 예방적 가축 처분 등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매주 위험도가 높은 농가는 자체 점검과 함께 농가 지도를 병행한다.

구제역(FMD) 방역 대책의 경우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유입에 미리 대비하는 동시에 기존 유형의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로 아프리카 등지에서 발생하던 구제역 유형(SAT1형)이 올해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 새롭게 확인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간 국내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유형(O형)도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접종과 백신 비축으로 대응하고 기존 유형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관리와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3월 24건이 발생한 뒤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 하지만 야생멧돼지에서 ASF 검출이 지난해 1~8월 50건에서 올해 동기 197건으로 크게 늘었고, 돼지 혈액으로 만든 혈장단백 유래 사료를 통한 새로운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2020년 이후 불법 축산물 반입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3대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선제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돼지 혈장단백 사료를 통한 감염 위험을 관리한다.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축산물 차단 등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올해는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증가, 구제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아시아 발생 등으로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추석 명절 기간과 전후에 사람과 차량 이동 등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새도래지, 축산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차단방역을 위해 항상 농장 출입 차량 통제·소독, 장화 갈아신기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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