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부으면 3년에 2255만원…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0월 7~16일 신청 가능…가입심사 후 11월 16~27일 계좌 개설

스마트이미지 제공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달 7~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천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비율로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최대 납입액인 50만 원을 매달 부으면 만기 때 2255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며, 이번 2차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실제 가입일인 계좌개설기간(2026년 11월 27일) 기준 만 19~34세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재 35세인 청년이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해 심사한다.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해당한다. 소득심사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 시 10월 7일과 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12~16일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가입심사(10월 19일 ~ 11월 13일)를 거쳐 11월 16~27일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추가로 제공한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우선 ➀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후 ➁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➂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기존 12%에서 15%(지방 중소기업 근무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말 국회에서 정부안이 확정되면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한 만큼, 지원 혜택은 더 늘 수 있다.

다만 가입대상 확대는 내년 3차 모집부터 적용한다.

가입요건 관련 세부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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