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도입…첫 2년은 병원서 처방·조제

모자보건법 개정 전 도입 추진…법제처 "현행법상 품목허가 가능"
초기 2년 의료기관서 처방·조제…이후 의사 처방·약국 조제로 확대
한성숙 총리 "검증되지 않은 방법 아닌 안전한 의료체계서 진료"

연합뉴스

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초기 2년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함께 하고, 이후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쟁점들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씩 조정하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며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 안에서 처방과 조제가 모두 이뤄진다. 이후 안전관리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한다.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를 권장하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걸림돌로 꼽혀온 모자보건법 개정에 앞서 품목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2019년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도 장기간 표류해왔다. 지난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계부처 논의가 본격화됐다.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은 지난달 법제처가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도 현행 법체계에서 임신중지 약물의 품목허가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면서다.

법제처는 모자보건법에 약물이 임신중지 방법으로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 결정 이후 임신중지 허용기간이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안전성·유효성 등 품목허가 요건을 충족하면 식약처의 허가는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부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해왔다. 현재 검토 대상에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이 포함돼 있다.

임신중지 의약품은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됐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관련 성분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약 100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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