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정부에 446억 배상"

국방부 제공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3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 2641만원을 그대로 인용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국유재산 손해액을 447억원으로 집계하고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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