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빠져 6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첫 공판서 살해 고의 부인

유기·방임 혐의는 인정…검찰 "영양실조 위험 인식하고도 방치"
변호인 "해열제 투여했고 병원 데려가려 했다…아동학대치사에 해당"

연합뉴스

게임을 하거나 여행을 가면서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장시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첫 공판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6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부부 측 변호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해 12월 태어난 아들을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지난 7월 5일까지 모두 14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아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들의 건강 상태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 당시 3.62kg이었던 아들은 생후 205일이 지난 시점에도 몸무게가 3.68kg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아들의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지는 등 영양 상태가 악화됐으며 안구와 갈비뼈 등이 돌출된 상태였음에도 부부가 충분한 음식과 수분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아들이 다량의 혈변을 보고 분유를 먹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사실을 부모가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데려갈 경우 그동안의 방임과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심각한 영양실조로 숨지게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친모가 혈변을 확인한 뒤 아침에 병원에 데려가기로 계획했고, 해열제를 3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면서 기저귀도 세 차례 갈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바로 응급실로 이송했고, 사망 이후 부검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며 "살해의 고의와 양립할 수 없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법리적으로 아동학대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부 측은 조부모들이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모두 동의했지만, 수사보고서에 담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의도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수사관의 판단에 대해서는 입증 취지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열리며,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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