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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김민하 평론가,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재영 전 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헌기, 이재영, 김민하, 조태임> 안녕하세요.
◇ 박성태>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 조태임>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공방전.
◇ 박성태> 어제 공방전. 공방전이 사실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고성이 난무한 게 맞는 것 같아요.
◆ 조태임> 맞습니다. 어제 한 14시간. 그러니까 어제 오전 10시부터 해서 자정 직전인 밤 11시 58분까지 진행이 됐는데 정말 내내 고성, 막말이 오갔고 이제 평가는 한 방.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맹탕 청문회다, 이런 비판이 나와요. 주요 장면들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후보가 식약청에 문자 한 그 제넨셀의 동물 실험도 조작되었다. 식약청에 조작된 자료를 냈다. 이거 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그런 불공정을 살펴봐 달라는 문자였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됐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판결문도 못 읽어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 제가 알 수가 없고요.]
◆ 조태임> 주요 장면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장면은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가족 관한 의혹을 해명하다가 눈물을 보인 거예요.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에 자녀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 등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이 조합이 지역구인 수원으로 옮겨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는 그런 특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니까 이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여기 들어간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을 계속 돌보기 위해 들어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눈물을 보인 건데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 청문회를 보고서는 눈물만 남은 청문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오후에 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이를 두고서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이런 질문을 해서 또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라서 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 박성태> 쉽게 눈물을 흘리면 갱년기냐, 이렇게 물은 거죠?
◆ 조태임>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장면은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민전 의원이 제넨셀의 치료제 후보물질 동물 실험에서 햄스터가 폐사했는데도 관련 자료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 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저는 문과다. 치료제의 성능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해서 그러면 그 정도로 전문성이 없고 잘 모르는 분야인데 왜 특정 업체의 민원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느냐, 이런 논란을 산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관련한 입장이었는데 과거에 의원 시절에 공소 취소 추진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어제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또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어 통과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는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됐다고 해도 제 의견은 반대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청문회장 밖에서는 한동훈 의원과 또 설전을 벌이긴 했는데 그동안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과 관련해서는 이 자료들 어떻게 입수한 거냐,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잖아요. 장관에 취임하면 검찰 캐비닛의 자료를 유출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장 밖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장외 청문회를 이어갔는데 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고 오후에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 후보자의 답변에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과를 모르는데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로비한 게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은 공익 제보자의 신원을 밝힌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밝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어제 청문회에서는 악마 논란도 있었고요. 여러 좀 막말 논란이 있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 박성태> 그래서 새롭게 나온 건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의혹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얘기도 된 바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씩 저희가 쟁점별로 패널 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쟁점은 당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의 임상 2상에 대해서 신속히 절차를 철회해 달라고 했던 게 공익적 고충의 민원 전달이냐, 아니면 양 모 씨, 가까운 지인의 사적 청탁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해명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을 통해서든 김승원 후보자 본인의 입을 통해서든 또는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든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그동안의 김승원 후보자의 답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 청문회에서 추가적인 충분한 답변이 나왔느냐,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많은 유권자들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눈물 장면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눈물을 흘려야 하는 대목에서 흘린다면 그건 유권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저런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금 그 눈물을 흘린 대목이 우리 배우자가 죽게 된다면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들 돌봐야 될 사람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지 공감되지 않는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감되지 않는 설명에 대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같이 눈물을 흘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뭔가 해명이 끼리끼리 되는 것 같다. 이게 같이 공감이 되면 괜찮은데 유권자들이. 민주당 사람들만 지금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였고 김승원 후보자가 또 뭐라고 했냐면 본인에 대한 이런 방금 말씀하신 의혹과 관련된 질문은 피의사실 공표다, 다. 기소유예가 된 것은 기소가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법적인 쟁점이 되어 있는, 그리고 기소유예 한 사안까지 포함해서 그런 후보자가 청문회에 올라가면 어떤 문제 제기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검증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대목이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워낙 이제 뭐 서로 고성을 지르고 이래서 사실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디오가 겹치고 이래서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좀 억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실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민하 평론가에게 보통 맨 처음 묻고 비판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 있나 보고 그 방향 쪽으로 다음 질문을 보통 드리거든요.
◆ 김민하> 제가 그런 중대한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군요.
◇ 박성태> 그럼요. 어떤 뭐랄까요? 가르마를 타는 느낌. 또 비판의 방향이 민주당을 향해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하헌기 대변인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 하헌기> 저도 뭐 전반적으로 국민의 불신 자체를 해소하는 그런 청문회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 리포트에 보니까 새로운 게 뭐 하나 나왔던데 검찰 수사 보고서에 강 씨가 임상 결과를 부풀려 김승원을 속였을 가능성이 적혀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사실 그 제넨셀 대표한테 김승원 후보자가 속았을 가능성이 수사 기록에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일 본질적인 건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께서 그 양 모 씨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이냐, 아니면 사적 동기냐가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이권 개입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민원을 들어줘서 그게 승인이 돼서 뭐가 잘 되면 돈을 번다라는 것 정도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규제 기관의 장에게 전화를 거는 건 위법은 아닐지라도 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게 저는 핵심적인 쟁점이고 불신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방송이나 아니면 청문회장에서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문제 제기하는 쪽을 비판하는 걸로 일단은 일종의 물 타기일 수도 있고 일종의 프레임 전환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별로 유효하게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들 살펴보고 왔는데 보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언론 2개의 조간만, 사설만 좀 소개를 드리면 한겨레에서는 이 부적절 청탁 논란 해소 못한 청문회. 이런 제목으로 내용은 이제 특정 기업의 이권과 관련된 사안 특히 임상시험처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을 사적인 부탁을 받고 규제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사설을 올려놨고 경향은 조금 더 세요. 김승원 임명 여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대통령께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사이드에 있는 시선만 보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시에는 어쨌든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10일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성태> 비슷한 의견으로 말해 주셔서 제가 이재영 의원님에게는 이제 김승원 후보자 측 입장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문과라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고라는 부분은 본인은 절차가 좀 막혀 있는 것 같으니 식약처에서 이걸 좀 빨리 해 달라 당시 코로나 시국에 치료제가 우리나라 치료제가 된다면 좋은 거 아니겠니, 그러니 식약처가 좀 빨리 검증해 봐라는 차원이었고 이 검증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라는 게 이제 김승원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재영> 문과라서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녹취록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임상 실험에 들어가면 수천 억을 벌 수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 박성태> 이권이 걸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재영> 그러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좀 밝은 거였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이제 우리 하헌기 부대변인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어제 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이거를 메신저와 이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의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오늘뿐만 아니고 이전부터 보면 진보 진영의 언론 매체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강도가 셌다. 따라서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자 했던 말은 공허한 메아리였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좀 뭐 해결이 안 됐죠, 아무것도. 그런데 해결이 안 됐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강행은 되지 않겠습니까? 임명이.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 정부가 받아낼 수 있을지 곧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개각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목적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용혜인 사건도 있었지만 김승원 장관 임명이 계속된다면 강행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이 정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는 아니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절차를 빨리 해달라라는 얘기였어도 이권이 개입된 걸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당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런 건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인데 김민하 평론가님.
◆ 김민하> 그런데 그 대목은 김승원 후보자가 그 이전에 설명을 한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권이 걸려 있다는 거는 알았죠.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봐라, 이게 김승원 후보자의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까지 보면 이권이 걸려 있으니 여기 복마전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함부로 들어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러니까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제 설명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문과라서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메일을 보고 치료제의 효과에 대해서 판단을 했거든요. 90% 이상이 나오네. 이건 그럼 되겠네. 이렇게 답을 한 게 있잖아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정 정도는 판단이 가능했던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저도 문과지만 수많은 숫자와 여러 가지 과학 지식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보고, 그러니까 이 보고 내용이 무슨 전공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서 그래서 어제 해명이 불충분하고 억지스러운 부분이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고 앞에 말씀 중에 이런 설명을 또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왜 수사했느냐. 내가 검찰 개혁에 앞장서서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언론은 왜 이렇게 이거를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느냐. 이것도 언론 중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내가 선봉에 서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실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것의 선봉에 서서 그러한 법안을 처리했는지는. 그래서 언론의 어떤 보도나.
◇ 박성태> 언론이, 꼭 김승원 후보자가 언론중재법 등의 선봉에 섰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라는 게 김승원 후보자의 주장인데 김승원 후보자가 그 선봉에 섰는지를 잘 몰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민하> 저는 평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각이 되지 않아서인지 잘 몰랐고 박성태 앵커님은 아셨습니까?
◇ 박성태> 저도 그닥.
◆ 김민하> 뉴스를 좀 꼼꼼히 보십시오.
◇ 박성태> 죄송합니다.
◆ 김민하> 저는 몰라도 박성태 앵커님은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튼 간에.
◇ 박성태> 검찰개혁을 주로 얘기하셨었죠.
◆ 김민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하헌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너무 에스컬레이팅 돼 있는 부분은 이런 건데 제3자 뇌물죄나 부정 청탁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3자 뇌물죄는 어쨌든 제3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게 하거나 강요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부정청탁은 김승원 후보자가 그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뭔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식약처의 매뉴얼 자체를 파괴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식약처에 가부를 놓고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고 했다기보다는 절차를 챙겨 달라고 한 건 맞긴 한데
그런데 저는 좀 미숙했다고 생각하고 이건 공익 민원이라기보다는 처음에 대응을 할 때 초선 의원으로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내가 이를테면 막 국회의원 시작해서 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조금 숙지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의정 활동을 안 했다, 이렇게 아마 대응을 했으면 조금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공익 민원이라고 하고 시작해 버리니까 뒤에 게 이를테면 반론이 안 되는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패널 분들이 이렇게 이런 논조로 말씀을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민심을 알고 있다고 해야 좀 덜 뻔뻔하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재영 의원님이 이권에 개입된 걸 알고 있지 않았느냐, 김승원 후보자가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당시 21년 10월 7일. 양수진 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당시 의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회사에 300억 들어오면서 투자 유치가 되고 내년에 상장 준비도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이 앞에 있던 말이 이제 한동훈 의원이 생략했던 여기가 복마전이야라는 로비가 치열해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맥락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회사가 투자 유치가 걸려 있는 안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 맥락에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 이재영> 그렇죠. 게다가 본인이 설명을 절차에 대한 불공정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개입하면서 이 절차를 불공정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게다가 지금 사실 주가 조작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향후에 일어나긴 했지만. 거기에 본의 아니게 가담하게 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임상 실험이 됐을 때 이게 통과가 됐을 때 누군가는 굉장히 큰돈을 번다라는 걸 알았고 비록 본인한테 직접적인 금전이 오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지를 한 거를 또 표현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야, 나는 후원금 500만 원밖에 못 받아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양 씨한테 네가 잘 돼야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네가 잘 돼야지라는 건 뭡니까? 그 회사가 이렇게 돼서 수천억을 벌게 되면 너도 돈을 벌게 될 거야라는 게 그게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 아닌가요? 그럼 그 관계 속에서 향후에 어떻게 그 후보자한테 금전적 이득이 혹여라도 왔을까라는 거는 상상의 영역에 또 맡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보통 이런 의혹이 있으면 뭐를 합니까? 수사를 하죠. 수사를 하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지금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문과라서 못 알아들었다. 왜 이게 내 책임이냐, 식약처에서 제대로 판단했어야지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리고 그거에 동조해 주고 같이 울던 위원장 같은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하헌기> 문과라서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밤에 청문 준비단에서 사과했다는 말씀을.
◆ 김민하> 그 얘기 조금 덧붙이면.
◆ 하헌기> 다 문과시죠.
◆ 김민하> 조금 덧붙이면 문과인 제가 좀 덧붙이면. 문과 얘기는 아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하면 그 회사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들어주면 안 되는 민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이제 분명히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왔더라도 양 모 씨한테 당신하고 나는 지금 너무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받아줄 수가 없는 민원이야, 다른 데 한번 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잘못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재영 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논리로 검찰이 수사를 한 거예요. 애초에 검찰 수사는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
언론이 보도한 거니까 애초에는 김승원 의원이 이거 해주고 10억 받았다라는 제보를 받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10억 받았다라는 얘기를 확인을 하지 못했고 10억 받은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후원금 500만 원 받은 거 이거를 이제 일종의 뇌물 이런 것으로 봐서 이제 판단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기소유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김승원 후보자가 돈을 받기로 한 거 아니냐, 또는 이후에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중에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상의 영역일 수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검찰 수사가 사실 한 번 지나가긴 했다, 이거는 말씀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끊지 못한 부분에서 이 청문회의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진 바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청문회를 보고 아, 이 정도면 해명이 좀 됐을까, 또는 선전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지 아니면 별게 없었다.
◆ 조태임>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질문이 그냥 예상했던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꼭 낙마를 시켜야 된다, 이런 기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김승환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지금 사실 좀 많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 힘에 좋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제 사실 그 질문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런 아까 주가 조작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자본시장법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뭐랄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문성, 정책 역량 이런 것도 더 파고들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겉도는 의혹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들이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도 들고 민주당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크게 한방은 없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 얘기는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분명히 임명은 되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지지율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지지율은 좀 별로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하긴 합니다.
◇ 박성태> 국민의힘에서는 사퇴하세요라고 하지만 정작 사퇴하면 머쓱해지는. 그냥 자리를 지켜서 반사이익을 누리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는 거군요.
◆ 조태임> 맞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질적인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좀 짚어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혹,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두 번째 의혹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주로 제기한 의혹인데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회적 기업,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해 왔고 여기에 자녀들도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급여를 받았다. 또 해당 기관이 수원시에 어떤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특혜를 받았다. 이게 다 김승원 후보자를 통한 특혜 아니냐, 이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눈물이 나왔어요. 이 해명,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의 해명은 이겁니다, 크게. 돌봄 장애인,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돕는 돌봄 조합인데 웬만한 분들 안 하려고 한다. 주진우 의원님 아드님은 거기 가서 일하시겠습니까? 이런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 김민하> 그러니까 이것을 특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나 이런 걸로 반박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일부 사실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런데 다소 그 해명의 방식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힘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을 다니는데 교수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간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실관계로 반박을 하거나 해명을 한 게 아니고 이 정서에 호소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런데 이 대목은 정서에 호소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문제 제기한 쪽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제가 볼 때는 왜 정서에 호소할까. 그러면 그것은 정서에 호소하는 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잘 해명이 안 되는 사안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제 대표적으로 눈물 대목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과 해명의 방식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러한 방식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유권자들이 생각할 거다라고 봅니다.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저는 이 발달장애인의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힘든 부분을 이렇게 봉사로서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감정에 호소했다는 거는 글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물론 가족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적절했는지, 과연 그것이 국민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에 하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만약 특혜가 지어졌다면 권력을 통한, 그것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해명을 못 했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 이 단체가 소재한 곳이 수원이죠. 그리고 지금 후보가 수원갑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위치를 옮긴 게 아니죠.
하여튼 그 와이프가, 부인께서 이걸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런 거예요. 아까 제넨셀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정치인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본인의 가족이 관련되어 있거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관련돼 있으면 뭐든지 특히 국가의 정책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거나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 거기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일단. 그거에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자기 안에 자기가 있는 지역구 안에서 시청에서 특혜를 봐줬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다라고 부인의 녹취록까지 남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잠깐 그러면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돼서도 굉장히 날카롭고 때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그걸 할 수 있겠어, 못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대통령인데 공소 취소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드리블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이 해명조차도 글쎄요. 눈물로 눈물이야 날 수도 있는데 좀 부적절해 보였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봉사적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특혜 이건 별개로 봐야 된다는 특혜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시죠.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기관에 후보자 가족이 있었으면 설명해야 할 사안은 맞는데 이게 이 과정에서 대단한 특혜가 들어갔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의혹 제기하는 측에서 이게 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취했는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월급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막 혼재돼 있는데 매년 30%씩 임금이 인상됐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총합이 그렇다는 거고 여기에는.
◇ 박성태> 인건비 총액이.
◆ 하헌기> 배우자, 장남, 차녀. 이렇게 3명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장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60만 원 받고 시작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280만 원 이렇게 올라갔었던 거고 차녀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엄청나게 돈을 받거나 그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업계 기준선을 찾아보니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원장, 과장 월 기본급 권고는 1호봉 298만 원. 최고 35봉, 565만 원 정도로 돼 있는데 516만 원이면 이제 19, 20호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있는 액수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서에 호소한다고 일주일 정도 버티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 통계를 보니까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3개 센터가 이제 경기 파주, 수원, 안산. 이런 데 있는데 정원 30명 중에 16명만 입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이용자가 아니라 그 돌봄 노동자가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떤 시설은 채용 공고를 18번씩 내고 그랬는데 이게 막 경쟁이 치열하고 돌봄 노동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시설에서 무슨 재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게 경쟁이 치열하면 특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힘든 일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서 뭔가 이 20명이라도 조금 지원이 되게끔 편의를 봐줬다 하면 그게 진짜 다른 경쟁하는 어떤 협동조합이나 업체들을 전부 제치고 권력을 행사한 특혜인지 아닌지는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 좀 더 입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걸 건조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울어서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을 뜯어보면 어마어마하게 평균 보편적인 그 범위에서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서 벗어난 케이스는 아닌 걸로 저는 보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해당 쟁점에 대해서 이제 야당과 여당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광고주 얘기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