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수로에 빠진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2분쯤 장수군 장계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을 도로 밖 수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의 영향으로 차량은 모두 불에 탔으며, A씨는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 확인해보니 차량이 수로에 빠져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나간 경찰은 면허 취소 수치(0.08%)에 달하는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운행한 거리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