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수로에 빠져…차량 전소

수로 빠진 차량서 화재…경차 1대 전소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수로에 빠진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2분쯤 장수군 장계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을 도로 밖 수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의 영향으로 차량은 모두 불에 탔으며, A씨는 차량 밖으로 빠져나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 확인해보니 차량이 수로에 빠져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나간 경찰은 면허 취소 수치(0.08%)에 달하는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운행한 거리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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