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이 수혈된 사고를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의료진은 지난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온 50대 여성 A씨에게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한 뒤 A형 혈액을 수혈했다. 하지만 A씨는 본래 O형이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착오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심정지 상태였던 점과, 당시 응급실 인력이 부족했다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