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으로 날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무인기 제작업자 장모씨와 대북전문이사 김모씨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됐다고 입증되지 않았고, 북한 지역에서만 카메라 등이 작동되도록 조치한 점을 종합하면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군사적 유용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군사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비행지역이 대한민국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서 그 위험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제작한 무인기는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하며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일부 무인기는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무인기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무인기의 비행 이력 등을 토대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들 범행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돼 국민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오씨에게 징역 5년, 장씨와 김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