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30대·남)씨 측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와 특수학교 동창 B씨는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 야외 냉동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가족 측은 편의점 점주에게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는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특수절도죄의 전제가 되는 두 사람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료기관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IQ)가 50 안팎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신상에 관한 질문에도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인지 능력이 7세 이하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A씨 가족은 이들이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문장 형태로 진술한 것으로 적혀 있는 점 등을 두고 경찰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A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사건이 알려지며 발달장애인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자 부산경찰청은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담 경찰관에게 의무 배당하고, 경찰서장 특별관리 사건으로 지정하는 등 수사 체계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