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반납 일당 부적절 처리…부산 강서구의원 검찰 송치

출근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일당, 개인 계좌로 받아
'회계담당자' 친동생도 나란히 송치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

지난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선거비용 일부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 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나영 부산 강서구의원과 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재선거 당시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의 일당을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는 등 선거 비용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후보자 캠프에서 일하면서 동생 A씨를 회계담당자로 등록한 뒤 선거 관련 회계 업무를 사실상 직접 처리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이 반납한 일당을 관련 회계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신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으면 차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없어 해당 의석은 공석이 되고, 현재 여야 4대 4였던 강서구의회는 국민의힘이 1석 많은 구도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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