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테크노파크(세종TP)의 자율주행 관제 센터 유지보수 용역을 둘러싸고 5년 연속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불법 하도급, 인건비 이중 수령 등 총체적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이 세종TP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부터 5년간의 정산 자료와 출입 기록, 기술 점검 보고서, 선금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16일 내놓은 결과 의회에 제출된 공식 답변과 실제 계약·과업 수행 자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유지보수 용역은 2022년 4월 이후 6차례에 걸쳐 모두 수의계약으로 동일 컨소시엄과 체결했다. 매년 약 10억 원 규모로, 지금까지 체결된 계약 금액은 총 35억 3700만 원에 이른다.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의 50%를 초과해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발주기관인 세종TP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세종TP는 김 위원장 측의 하도급 사전 승인 내역 요구에 "하도급 없는 공동 수급 형태로 진행됐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주계약업체는 계약 후 5년간 용역 대부분을 다수의 협력업체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안·네트워크·서버 정기 점검 및 장애 복구 등 핵심 기술 업무는 10여 곳의 하도급 업체 엔지니어들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계약업체 상주 인력의 작업 결과서에는 오픈랩 파손 의자 팔걸이 고정, 관제실 출입문 손잡이 나사 조이기, 바닥 타일 손상 부위 보수 등 단순 시설 관리 업무만 기재돼 있었다.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 직원 A씨는 2022년 해당 사업 수주 직후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주계약업체 정규직으로 매월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동시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체 명의로 매월 660만 원씩 수년간 외주 용역비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세종TP는 해당 지급을 "사용 목적에 부합(이상 없음)"으로 최종 결재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중복 업무에 대해 비용이 이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당 집행액 환수와 함께 계약·정산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제 센터 구축 이후 2023년 2월까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남아 있어 사용권(라이선스) 갱신 예산 수립이 불필요했음에도, 세종TP가 관련 용역을 2022년 7월 발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세종TP는 2022~2023년 세부 비목을 운영비와 라이센스 갱신 비용으로 구분해 편성했다가, 2024년부터는 총액으로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세종TP는 국비 매칭 사업과 시비 사업 예산을 통합적·유연하게 집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김 위원장은 재원별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됐는지와 비목 간 임의 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율주행 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에서도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정감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으며, 산하기관별 용역 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