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고신⑥ '정년 73세' 1년 더 연구…손현보 목사 설교 보고서 놓고 격론

"신학생 감소·목회자 수급 등 종합 검토 필요"
'만 71세 생일 전날 은퇴' 안건은 부결

16일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6회 총회에서 '손현보 목사 설교 네 편에 관한 총회 신학부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보고서' 안건을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장세인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을 73세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현행 '70세가 되는 해 연말'인 은퇴 시점을 '만 71세 생일 전날'로 통일하는 안건은 부결됐다.
 
16일 오전 고신총회는 전날 임원선거가 지연되면서 미뤄졌던 유안건 보고를 진행했다.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을 현행 70세에서 73세로 개정하는 안건은 지난해 제75회 총회에서 법제부에 맡겨 1년간 연한 뒤 이번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한 사안이다.
 
법제부는 "본 청원은 단순한 연령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교단의 미래와 직결된 다양한 구조적 과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학생 감소와 목회자 수급, 교회의 안정적인 리더십 유지 문제 등 보다 충분한 자료 조사와 의견 수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1년간 추가로 연구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고, 총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법 개정안의 경우 총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노회에 찬반 의견을 묻는 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70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로 정한 시무정년을 '만 71세 생일 전날'로 통일하자는 안건은 부결됐다.
 
법제부는 지난해 총회에서 맡겨진 유권해석 결과, "출생월에 따라 실제 시무 기간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년 은퇴 시점을 '만 71세 생일 전날'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다수 총대들은 실제 교회에 적용할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항존직원에는 목사뿐 아니라 장로와 권사, 집사 등이 포함되는 만큼 교회 현장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약 30표 차이로 부결됐다.
 
손현보 목사 설교 네 편에 관한 총회 신학부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보고서 안건을 놓고는 몇 차례 토론이 이어졌다.
 
신진수 총회장은 "이미 다 보고된 사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토론 없이 진행하자"면서도 "해당 안건에는 한 분의 사역, 30년의 사역이 다 걸려있으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두 분 정도 발언을 듣고 안건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경남서부노회 김만배 장로는 "이념을 떠나서 생각해야 한다"며 보고서 채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로는 "이 보고서를 통과시키면 이를 근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교수회에서 손현보 목사 본인에게 확인을 하고 썼는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건은 추가 토론을 위해 오후 회무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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