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회사서 여직원 불법촬영 40대…배우자 촬영하며 실험

법원, 징역 3년에 법정구속…"드러나지 않은 범행 더 많은 듯"


부친 회사에서 근무하며 여직원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은 범행 전 배우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며 실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부친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7월 18일 사내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다른 여직원을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직원을 통해 발각됐으나 그는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자수했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그는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지배적 위치에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장 범행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한다. 촬영 부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배우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해선 기소되지 않았으나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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