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가 단독·연속 보도한 제주 한 도항선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해경의 45일 사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도항선 운영사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월 A사에 대해 유·도선법 위반 등을 이유로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에는 항해용 간행물 미비치, 선박 사고 미보고, 선내 서류 미비치, 충돌사고 등 모두 11개 위반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도항선 운항 중 기관 냉각을 위한 해수 연결호스가 파열됐지만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같은 해 4월에는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기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기간 다른 선박을 앞지르다 충돌해 상대 선박이 파손된 사고 역시 보고하지 않았다.
A사 측은 호스 파열과 폐어망 감김, 경미한 충돌은 선원법상 보고해야 하는 해양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수 연결호스 파열이 정상적인 운항에 영향을 미친 기관 고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긴 사고 역시 관련 규정상 해양사고에 포함된다며 보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45일 사업정지 기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안전사고 발생과 다수의 법령 위반이 함께 적발된 경우 관련 처분기준에 따라 사업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어 45일 처분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 A사가 과거 이미 여러차례 경고 처분을 받은 점과 여러 위반사항이 동시에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해당 도항선이 지난해 3월 냉각수 연결호스 파열로 운항에 차질을 빚고, 한 달 뒤에는 추진기에 그물이 감기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도항선은 출항 전 안전점검 의무를 수백 차례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와 함께 해경이 유도선 집중점검에 나섰으면서도 관련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민원 등을 받은 끝에 담당자가 내부 감찰을 받게 된 점, A사가 결국 해경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사실 등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