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쿠팡은 지난 11일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소비자원은 지난 7월 쿠팡이 소비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쿠팡이 이를 수용했다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3조 7천억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돼야 했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총 1조 6850억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미 이행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노력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