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니다"…노동청, '전광훈TV' 임금체불 진정 종결

'전광훈TV' 출연자 A씨, 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 주장
노동청 "A씨 근로자 지위 인정 안돼"
법적용 제외 사건으로 행정종결 처분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 대해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노동 당국이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종결했다. 함께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진정도 같은 이유로 종결됐다.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따르면, 전광훈TV 출연자로 활동했던 A씨가 제기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진정이 '법적용 제외' 사건으로 행정종결 처분됐다.

앞서 A씨는 전광훈TV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진정했다. (관련기사 : [단독]"계약서도 없고 임금체불"…노동부, 전광훈TV 조사 착수)

노동청은 A씨의 지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광훈TV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노동청은 "A씨가 전광훈TV에 일정 기간 출연한 사실은 확인되나, 쌍방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고 사용종속적 관계 아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장내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도 같은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노동청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행위자는 사업주 또는 피해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진정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 조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장에서 제작하는 유튜브 출연자에 불과할 뿐, 사업주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간 '전광훈TV' 시사 콘텐츠 진행자로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첫 두달치 급여도 받지 못했다고 전광훈TV에 대한 진정을 냈다. 전광훈TV 출연자인 목사 조씨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등을 당했다는 내용도 진정에 담겼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 출연자로서 방송을 진행하고 출연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전광훈TV 측은 "회사에 소속돼 일한 근로자가 아니고, 재능 기부 형식으로 방송 출연을 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관련 기사 : [단독]"계약서도 없고 임금체불"…노동부, 전광훈TV 조사 착수)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