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SNS 등을 통해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먼저 부여하고 자진 처분 기간 종료 후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할 경우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뒤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에 처분하지 않거나 성실 경작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과되며, 이를 6개월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올해 개정된 농지법은 위반이 확인된 모든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처분명령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방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명령 생략을 막기 위해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이행강제금 역시 올해 농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1996년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돼 온 제도다.
농식품부는 또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거래가 멈추고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실제 농지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으며, 실거래가격 하락 폭은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일반적 사정을 구분해 조치할 방침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투기 행위는 엄정 조치하되, 경미한 위반은 고령화 등 농촌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그동안 분산된 농지 정보를 정비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농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