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전남광주 광산구 현직 지방의원 등 2명이 고발됐다.
전남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의회의원선거 당선인 A씨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에 해당함에도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은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을 선거비용을 제한액(6830여만 원)보다 1160여만 원(16.98%)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산구 선관위는 A씨 등 2명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당선인 A씨에게 보전한 선거비용 중 초과 지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예정이다.
광산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선거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