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서범수 "재심 청구 철회…법원에 가처분 신청"

'돌려차기 실언' 당원권 정지 10년 처분…"재심 시간 끌기"
'당원권 정지 2년' 진종오 의원 이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내려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당 윤리위원회에 낸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입장하기 직전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판 하죠"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 의원은 지난 2일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윤리위는 지난 14일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는 30일 열리는 다음 회의로 판단을 미뤘다. 당원권 정지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서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울주군은 '사고당원협의회(사고당협)'로 지정돼 당협위원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 의원은 윤리위가 고의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징계 의결 당시에는 소명 이틀 만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더니, 재심에 대해서는 규정상 처리 기한을 사실상 다 채우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절차적 하자도 문제 삼았다. 윤리위가 심의에 참여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불공정한 위원이 있다면 마땅히 보장돼야 할 기피신청권조차 행사할 수 없었다"고 반발했다.

앞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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