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40대, 징역 1년 6개월

과거 10대 소녀 성추행 혐의로 처벌 전력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여자 화장실에서 수십 차례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3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물량하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다수 피해자들이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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