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태왕이앤씨 회생절차 개시결정…회생 가능성 본격 검증


주식회사 태왕이앤씨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회생 가능성을 본격 검증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이종길)는 16일 오후 3시 ㈜태왕이앤씨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기존 대표이사인 노기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태왕이앤씨가 심각한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태왕이앤씨는 2010년 9월 설립돼 주택건설과 분양·임대업 등을 하는 지역 중견 건설사다.

최근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공사미수금과 시행사 대여금 등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다액의 보증채무가 현실화하면서 상거래 채무 지급도 지연되는 등 ㈜태왕이앤씨의 유동성이 악화됐다.

지난 3월 31일 기준 ㈜태왕이앤씨의 실질 자산총액은 약 3126억 8700만 원, 실질 부채 총액은 약 3209억 4900만 원이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태왕이앤씨가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파산 원인이 발생할 염려도 있다고 봤다.

다만 이번 개시 결정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나 회생계획 인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및 채권자 결의 등을 거쳐 회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게 된다.

개시 결정 이후 절차는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채권신고 △채권조사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및 인가 등이다.

채권 관계를 확정하고 기업가치를 조사한 뒤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먼저 관리인은 회생 채권자·회생 담보권자·주주 목록을 다음달 21일까지 제출하고 채권자 등은 정해진 기간인 오는 11월 11일까지 채권 등을 신고한다.

관리인의 시·부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의 등을 통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부와 금액을 조사하는 채권조사 이후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가 진행된다.

회사의 재산과 부채, 사업 현황 등을 조사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고 회생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사위원은 회사의 재산·부채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채무자의 재산·부채 현황과 회생절차 개시원인을 비롯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고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장부상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제3자 보증채무의 규모와 내용, 보증책임 발생 가능성도 살펴본다. 또 경영진의 중대한 책임 여부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영향 여부 등을 조사한다.

관리인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 감면과 변제 기간·방법, 필요한 경우 출자전환이나 사업 구조 조정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내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조사위원은 청산하는 경우보다 회생 계획안이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여부와 회생 계획안의 실제 수행 가능성을 추가로 조사해 법원에 보고한다.

이후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결의를 거쳐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한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며 최종적으로 채무 조정이 이뤄진다.
 
대구회생법원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면밀히 심리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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