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두 사람 사이에서 돈 전달을 도운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공천을 희망하던 김 전 시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의원은 실제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공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전 시의원과 남씨가 혐의를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피고인에게 남씨가 (1억원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남씨의 운전내역을 보면 서울 마포구에 있었다. 피고인의 강서구 주거지에 갈 수 없었다"며 "(강 의원이) 직접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 측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국회의원 품위를 지켜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은 법정에 나와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고, 누가 말한 것을 들은 기억도 없다"며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추려고 준비하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자부한다.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