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WMD회의에 "핵 법령 발동 요구하는 안보도전, 엄중 경고"

북한 국방성 대변인 입장 발표
"해당 조항 발동이 무엇 의미하는지 잘 해석"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공화국 창건' 78주년(정권수립 기념일·9·9절)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서 축하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를 언급하며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이 같은 대량살육무기 공격과 사용 위협은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의 해당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6일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입장 발표'에서 이런 위협을 하며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한미가 "대량살육무기대응위원회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이른바 '조선의 잠재적인 대량살륙무기공격'에 대처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대응능력을 제고하며 연합대응훈련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며 "엄중한 정세격화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뷱한은 "미국이 지난 시기 발표한 '대량살육무기대응전략'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권국가들의 '위협'을 구실로 핵 및 생화학무기사용환경에서 전투 가능한 합동무력을 창설하고 대량살육무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일 것을 명기한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는 대결적기도와 최종목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새로운 군사적 기도를 국가안전에 대한 정례적인 위협평가와의 연관 속에 항시 주시 장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2022년 채택된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에는 핵무기 사용 원칙과 사용 조건 등이 명시돼 있다.
 
북한이 '국가핵무력정책법령의 해당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이 지난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실효적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화생방대응연습을 통해 생물학적 위협 대응 능력을 키우고, 한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와 미국의 사후관리전문부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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