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운영 추진

주간 30km/h 유지, 야간 최대 50km/h 적용

대전시 제공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30km/h 제한속도와 관련해 왕복 6차로 이상 대로변을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50km/h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모두 46개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4개 구간을 시작으로 2027년 15개 구간, 2028년 27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탄력 운영한다.

사업비는 69억 2800만 원이다.

시는 올해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 고정형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가변형 표지판을 설치해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에 앞서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대전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친 뒤 대상 구간과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일대에서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간제 속도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30km/h, 야간에는 50km/h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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