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대리운전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했지만 직접 주차를 하겠다며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외제차를 몰다가 편의점 안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이용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출입문 유리와 내부 기물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대리운전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주차를 직접 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