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낙동강 하류에서 불법 계류장을 운영해 온 업자들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하류 하천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하천법을 위반한 불법 계류장 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하천 특성을 파악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불법 계류장의 실태와 시설물 입증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이들 3곳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부유식 계류장 등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시설 중 2곳은 관할 기관의 원상복구 명령마저 무시한 채 불법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위반자들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관할 시군을 통해 불법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
하천구역을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