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명령도 무시…드론 띄워 낙동강 불법계류장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계류장 3곳 적발
원상복구 명령 무시 불법 시설물 계속 운영

불법 계류장.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낙동강 하류에서 불법 계류장을 운영해 온 업자들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하류 하천구역 일대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하천법을 위반한 불법 계류장 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현장 접근이 쉽지 않은 하천 특성을 파악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해 불법 계류장의 실태와 시설물 입증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이들 3곳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부유식 계류장 등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시설 중 2곳은 관할 기관의 원상복구 명령마저 무시한 채 불법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위반자들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관할 시군을 통해 불법 시설물 철거와 원상복구 등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

하천구역을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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