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 전에도 '아빠 휴가·육아휴직' 쓴다…18일부터 시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유산·조산 위험 땐 출산 전 육아휴직…분할 횟수서 제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최대 5일·최초 3일 유급

연합뉴스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아내의 출산 전에도 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며 배우자를 돌볼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을 담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의 임신·출산 관련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육아휴직은 자녀가 태어난 뒤부터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중 위험 상황이나 유산·사산 때 배우자를 돌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희망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이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통상임금의 100%를 168만 4210원 한도에서 급여로 받는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출산 전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신설된다.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5일간 쓸 수 있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받는다. 상한액은 하루 8만 4210원, 3일 기준 25만 2630원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관련 급여 수급자는 약 26만 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만명)보다 16.7% 늘었다. 같은 기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도 약 2만 2천명으로 전년 동기(1만5천명) 대비 45.1% 증가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Q&A'는 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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