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이름을 빼?"…트럼프, 케네디센터 "즉각 폐쇄" 몽니[이런일이]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케네디센터 명칭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는 것을 법원이 불허하자 '센터 폐쇄'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16일(이하 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쿠퍼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5일 판결문을 통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케네디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누구 혹은 어떠한 기념물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케네디센터 건물 외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는 방안은 물론, 센터 앞 광장을 '트럼프 플라자'로 변경하는 계획도 중단됐다.
 
판결이 나온 후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안전상의 이유 및 재건축 절차 착수를 이유로 센터를 즉시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센터는 향후 최대 2년간 폐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폐쇄 조치는 즉시 시행되지만, 대규모의 복잡한 작업인 개보수 및 재건축 공사는 이사회가 승인한 명칭에 대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시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부정적인 판결이 나오고, 이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케네디센터 재건축 및 개보수 작업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 변호인단의 신속한 항소 심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금한 1700만 달러(한화 약 235억 원)가 센터의 운영 유지를 위한 계좌에 입금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역시 쿠퍼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컬럼비아특별구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사회의 조치를 옹호하며, 쿠퍼를 향해 "이러한 조치(트럼프 이름 추가)를 막는다면 기부자들케네디센터에 대한 기부를 중단할 것이고, 이는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이사회 이사진을 대거 교체하고 자신은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 측근으로 채워진 이사회는 그해 12월 기관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고, 곧장 '도널드 J.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라는 이름이 외벽에 부착됐다.
 
쿠퍼 판사는 지난 5월 외벽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철거하라고 명령했고, 이후 6월에 센터 외벽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이번 폐쇄 조치와 관련해 오하이오주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케네디 센터 이사회 당연직 이사인 조이스 비티 의원은 성명을 통해 "기부자, 후원자, 예술가들은 모두 이 신성한 기념물을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따서 불법적으로 개명하려는 시도 이후 떠났다"며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케네디센터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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