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급' 태블릿PC 입찰담합 혐의…650억 규모

연합뉴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PC 업체 4곳이 교육청 등이 발주한 약 650억원 규모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사무처는 17일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PC 입찰담합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음 날 아이브리지닷컴과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 업체에 송부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교육청 등이 발주한 태블릿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이며,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은 20만 대를 웃돈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은 학생들이 수업 중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도록 일선 학교에 보급되는 기기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입찰을 통해 한 번에 수천~수만 대를 구매하며, 초기 설정과 소프트웨어 설치, 유지·보수 등이 계약에 함께 포함되기도 한다.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봤다. 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과 관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심의 대상과 별도로 공정위는 지난 7일 CJ올리브네트웍스와 세연아이넷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두 업체가 교육청 발주 태블릿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 번갈아 사업을 따내거나 들러리 입찰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20년에도 시·도 교육청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유통업체 12곳에 과징금 총 4억 56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심의 대상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