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항소한 이 남성은 2심 재판에서 수십 장의 반성문과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인생계획서까지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졌고, 30대 딸도 크게 다쳤다.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씨는 항소했다. 그는 2심 재판에서 반성문만 50장 넘게 제출했고,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인생계획서도 작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서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