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폭파 협박범' 손배서 경찰 승소…法 "2277만원 배상"

공항 폭파 글 게시해 경찰 18일간 571명 출동
법원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발생 비용 범위 넘어"

제주공항 폭발물처리반.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공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게시자가 국가에 입힌 손해액 2277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 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공항 폭파 예고글 게시자 A씨에게 제기한 손해 배상 청수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총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 한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공항 주변에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이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 외 수당, 급식비, 유류비, 업무 출장비, 112 출동수당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총 3253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글 게시자', '서울 월계고 폭파협박글 게시자', '중랑서 112 거짓신고자'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과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유발하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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