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상 교육 차별금지 사유에 '거주 지역'을 명시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거주 지역이나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17일 공개된 개정안은, 제4조 제1항을 개정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할 사유에 '거주 지역'을 추가 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도 교육기회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했다 .
또한 안 제4조 제2항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교육 격차' 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시설·프로그램 확보 및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법률에 명시했다. 학생들이 거주지역과 가정의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은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조건이 교육의 가능성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사는 곳과 부모의 형편 때문에 아이들의 가능성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지역과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국가의 분명한 책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정혜경·임미애·김종민·송재봉·권칠승·전진숙·강득구·정진욱·황운하·손솔·조계원·윤종오·전종덕·김동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